학회소개

학회정관

제 1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목 적)

  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명 칭)

  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학회(이하 본회)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(약칭 KSSCR)라고 표기한다.
  • 제 3 조 (사무소 소재지)

    • 1)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80(수서동)에 소재지를 둔다.
    • 2)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제 4 조 (사 업)

    •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) 학술대회, 심포지움,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.
    • 2) 학술회지 및 도서를 비롯한 간행물의 발간.
    • 3) 학계,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.
    • 4)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.
    • 5) 학술활동의 국제교류.
  • 제 5 조 (분회 및 분과)

   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분회 (지역분회와 학술분과)를 설치할 수 있고,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6 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

   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장 회 원

  • 제 7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    본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정회원: 의학, 치의학, 수의학, 약학, 생명과학, 공학 등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,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
    • 2) 기관회원: 의학, 치의학, 수의학, 약학, 생명과학, 공학 등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
    • 3) 준회원: 대학, 대학원에서 의학, 치의학, 수의학, 약학, 생명과학, 공학 등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수학중 이거나 이와 상응하는 자, 혹은 박사후과정에 있는 자.
    • 4) 명예회원: 줄기세포분야 연구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,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• 제 8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• 1) 본회의 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    • 2) 회원은 본회에 입회를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3)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.
  • 제 9조 (회원의 탈퇴)

  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 10조 (회원의 제명)

    본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)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  • 2)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  • 3)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.

제 3장 임 원

  • 제 11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    1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명.
    • 이사장 1명.
    • 이사 10명. (회장 및 이사장을 포함)
    • 감사 2명.
  • 제 12조 (자문위원)

    • 1) 역대 회장 및 한국줄기세포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.
    • 2) 자문위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을 요구 받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  • 3) 자문위원회는 1년에 2회 이내로 해당 연도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4)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.
  • 제 13조 (임원의 임기)

    • 1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년 단임으로 한다.
    • 2)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2월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 14조 (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, 해임)

    • 1)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.
      • 1. 회장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  • 2. 회장은 차기이사장이 된다.
      • 3. 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    • 4.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 1명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연임한다.
    • 2) 임원의 결격사유를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 한다.
      •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   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• 3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  • 1. "본회"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  • 3. "본회"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 15조 (임원의 직무)

    • 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)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3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4) 회장 또는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1명을 선임하여 잔여임기를 대행한다.
  • 제 16조 (감사의 직무)

    • 1) 본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)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)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)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)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
제 4장 총 회

  • 제 17조 (총회의 기능)

    총회는 "본회"의 최고 의결기구이며, 총회의 구성원은 정회원으로 하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다만 정회원이 100명을 넘을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 되며 대의원총회를 둘 경우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  • 1)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2)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)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5)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  • 6)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7)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18조 (총회의 소집)

    • 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) 회장은 총회 10일전 까지 통지서, 본회 간행물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3) 총회는 제2항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• 제 19조 (총회의 의결)

    • 1)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.
    • 2)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 결의에 붙일 수 있다.
    • 3)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 방법을 통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며, 온라인방법을 통한 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 20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
    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   • 2)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3)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의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   • 4)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5)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이사장, 출석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.
  • 제 21조 (총회의결 제척 사유)

   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)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• 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

제 5장 이사회

  • 제 22조 (이사회의 기능)

 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    • 1)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예산,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4)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5)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
    • 6) 상·표창에 관한 사항
    • 7) 기타 중요한 사항
    • 8) 국내외 타기관과의 업무협약 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  • 제 23조 (이사회의 소집)

    • 1)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.
    • 2)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, 각 이사에게 통지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여야 한다.
    • 3)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• 제 24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

    • 1)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.
    • 2)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.
    • 3)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제 25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  • 1)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  • 2.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2)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문제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3)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.
  • 제 26조 (의결 방법)

  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 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다.
    •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행정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6장 위원회

  • 제 27조 (위원회)

    회장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7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 28조 (재산의 구분)

    • 1)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2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총회가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한 재산
      • 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  •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제 29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
    • 1) 회원의 회비
    • 2)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
    • 3) 찬조비, 후원금, 정부지원금 또는 보조금
    • 4) 기타 수입
  • 제 30조 (잉여금의 처리)

   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 운영 또는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.
  • 제 31조 (재산의 관리)

    • 1)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2)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  • 3)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4)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.
  • 제 32조 (회계년도)

   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  • 제 33조 (세입세출 예산)

    본회의 다음 사업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  • 제 34조 (세입세출 결산)

   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  • 제 35조 (회비)

    본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하고, 대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단,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,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36조 (기금)

    본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기금을 운영한다.
  • 제 37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   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8장사무부서

  • 제 38조 (사무국)

    • 1) "본회"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  • 2) "본회"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신설, 직제, 인사, 복무, 급여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  • 3)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  • 4) 사무국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  • 제 39조 (사무국장)

    • 1)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• 2) 사무국장은 회장의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
    • 3) 이외에 기타사항은 사무직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.

제 9장보 칙

  • 제 40조 (해산)

    본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의원회에서는 의결 할 수 없다.
  • 제 41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
   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.
  • 제 42조 (정관개정)

  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• 제 43조 (시행 세칙)

  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44조 (기부금)

    본회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.

부  칙

  • 제 1조

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년 4월 6일)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2조

    초대 임원진의 임기는 본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 3조

    본회의 성립전에 이 정관에 따라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 4조

    본 개정 정관(제4조,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33조, 제41조, 제44조)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5조

    본 개정 정관(제3조)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6조

    본 개정 정관(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29조, 제30조, 제39조, 제42조)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